“전자담배 발명비 2조8000억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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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발명비 2조8000억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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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사인 KT&G 연구원 출신이 “세계 최초로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1000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재유는 “우선 1000억원을 청구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2조8000억원까지 청구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재유는 24일 “KT&G 연구원 출신 곽모씨의 (전자담배 기술) 발명으로 KT&G가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 해외에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한다”며 “이 중 2조8000억원을 직무상 발명 보상금으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소송은 현재 소송 인지료만 3억5000만원가량으로, 소송 가액이 2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경우 인지료가 97억원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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