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 배상액 기준 月근로일수 22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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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 배상액 기준 月근로일수 22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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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근로 일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다. 앞으로 각종 소송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사의 보험금 역시 줄어들 수 있다. 대법원이 기준을 변경한 것은 2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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