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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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KOR뉴스 1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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