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류분 소송 2000여건... 법 개정 때까지 재판 줄줄이 지연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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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류분 소송 2000여건... 법 개정 때까지 재판 줄줄이 지연 될 듯

KOR뉴스 0 29 0 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유류분’ 제도에 관한 민법 규정 중 1112조, 1118조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유류분 관련 소송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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