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언으로 재산 분배·일부 州는 배우자 몫 보장… 英, 부모·형제자매 제외… 獨·日은 형제자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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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언으로 재산 분배·일부 州는 배우자 몫 보장… 英, 부모·형제자매 제외… 獨·日은 형제자매 제외

KOR뉴스 0 31 0 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해외 주요 국가도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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