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과자 가져가다 걸리자…“죽여버릴 것” 방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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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과자 가져가다 걸리자…“죽여버릴 것” 방화미수 징역형

KOR뉴스 0 17 0 0

호텔에 불을 지르려던 60대 폐지수거 노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노인은 호텔에서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던 중 직원에게 제지 당하자 화를 내며 불을 지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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