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서버’ 속 녹음파일로 별건 수사… 大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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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서버’ 속 녹음파일로 별건 수사… 大法 “위법”

KOR뉴스 0 46 0 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연합뉴스

검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압수했던 녹음 파일 등을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다가 이를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別件) 수사에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현재는 서버에 저장된 정보로 별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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