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렀지만 '살해 의도 없었다'... 법원 "처벌 불가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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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렀지만 '살해 의도 없었다'... 법원 "처벌 불가피" 징역 3년

KOR뉴스 0 36 0 0

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며 다투던 상대방을 겨눴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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