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위해 위치 정보 수집...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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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위해 위치 정보 수집...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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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개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접수됐지만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 25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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