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부터 특검법까지… 민주, 尹·李 회동 후 강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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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부터 특검법까지… 민주, 尹·李 회동 후 강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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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처리할 태세를 갖춰놓고 있다. 이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서 법안 처리를 두고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최대한 만들어두고 있다. 폐기됐던 ‘남는 쌀 의무 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일부만 고쳐 다시 발의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로 보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도 본회의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간호법안은 윤 대통령 거부로 폐기됐으나 다시 발의돼 있고, 전세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도 재발의해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이 하겠다는 사안 중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동의가 필요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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