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동료들 대화, 상사에 일러바치면 유죄
직장 동료들이 업무 중 말다툼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달한 4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업무 중 공개적으로 나눈 대화라고 하더라도 몰래 녹음해 누설하면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직장 동료들이 업무 중 말다툼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달한 4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업무 중 공개적으로 나눈 대화라고 하더라도 몰래 녹음해 누설하면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계뉴스 1시간전
日기자 “다케시마 왜 갑니까?” 조국 “누구시죠?”KOR뉴스 40분전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 “긴 세월 검찰 여정 마침표”KOR뉴스 44분전
장원영 등 비방 영상 만들고 유포해 억대 수익... 30대 유튜버 기소KOR뉴스 56분전
대낮 놀이터서 초등생이 초등생 3명 커터칼로 찔렀다…무슨 일?KOR뉴스 1시간전
“명당이라고 여겼나”…인도 위 그늘막에 떡하니 주차한 민폐 차량KOR뉴스 1시간전
尹장모 가석방으로 출소...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KOR뉴스 31분전
개그맨 임하룡 4억에 산 강남 건물, 30년 후 100억원 됐다KOR뉴스 46분전
산사태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구축...대피 시간 추가로 1시간 번다KOR뉴스 1시간전
기아, EV6 부분변경 모델 출시...주행거리 늘었는데, 가격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