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동료들 대화, 상사에 일러바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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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동료들 대화, 상사에 일러바치면 유죄

KOR뉴스 0 46 0 0

직장 동료들이 업무 중 말다툼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달한 4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업무 중 공개적으로 나눈 대화라고 하더라도 몰래 녹음해 누설하면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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