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쓴 채 일하다 근로자 숨져…금속탱크 제조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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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 쓴 채 일하다 근로자 숨져…금속탱크 제조업체 대표 ‘집유’

KOR뉴스 0 19 0 0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다가 떨어진 중량물(重量物)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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