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보복 위해 17초 정차, 사람 죽었는데 “징역 5년 무겁다”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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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보복 위해 17초 정차, 사람 죽었는데 “징역 5년 무겁다” 상고

KOR뉴스 0 23 0 0
작년 3월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천안서북소방서 뉴스1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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