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역학조사 방해’ 기소유예 받은 종교단체 직원, 헌재가 검찰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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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역학조사 방해’ 기소유예 받은 종교단체 직원, 헌재가 검찰 처분 취소

KOR뉴스 0 35 0 0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하고 있다. / 뉴스1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 행사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종교단체 직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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