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진상 보고서’ 배포 재수생...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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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진상 보고서’ 배포 재수생...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KOR뉴스 0 27 0 0
서울 서부지검 로고 /뉴스1

과거 5·18 민주화 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재수생에게 검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뒤 4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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