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문 맹견, 견주 동의 없이도 ‘인도적 처리’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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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문 맹견, 견주 동의 없이도 ‘인도적 처리’ 가능해졌다

KOR뉴스 0 29 0 0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맹견을 관할 시·도지사 명령으로 안락사시킬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시행됐다. 견주(犬主) 의사와 관계없이, 인명 사고를 낸 맹견에 대해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인 처리’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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