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열손가락 지문 채취’ 주민등록증 제도는 ‘합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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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열손가락 지문 채취’ 주민등록증 제도는 ‘합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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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 모두 지문을 찍고 이 지문 정보를 경찰 등에서 보관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한 모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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