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文정부 공무원 3명 감사 방해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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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 文정부 공무원 3명 감사 방해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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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 국장, B 과장과 C 서기관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세 사람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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