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교, 고충 있어도 ‘집단 진정’ 금지한 법…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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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교, 고충 있어도 ‘집단 진정’ 금지한 법…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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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군인 장교가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합헌’,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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