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양도세 대상 19% 늘어… 이달 안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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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양도세 대상 19% 늘어… 이달 안에 내야

KOR뉴스 0 41 0 0

지난해 해외 주식을 팔아서 250만원을 넘는 수익을 낸 ‘서학 개미’들은 이번 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다른 점이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지난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넘는 750만원에 대해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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