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려진 정보라도 유기적 조합했다면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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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려진 정보라도 유기적 조합했다면 영업비밀”

KOR뉴스 0 57 0 0

이미 알려진 정보를 조합해 만든 공정 흐름도라도 전체 구성과 구조가 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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