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도 증원안 부결...교육부 “신입생 모집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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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도 증원안 부결...교육부 “신입생 모집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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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제주대 등 국립대가 잇따라 ‘의대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반기를 들며 의정(醫政)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법원이 의대 정원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고 나선 데다 정부의 ‘회의록’을 놓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그간 정부 정책을 따랐던 국립대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가 ‘사면초가’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부산대가 전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부산대는 전날 총장·교수들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내고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국가 공동체 주체들이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수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을 질타했다. 대학들의 의대 정원은 정부가 정하지만, 정해진 의대 정원은 대학별 학칙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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