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도 한국에서 갑질하면 처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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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도 한국에서 갑질하면 처벌 추진한다

KOR뉴스 0 51 0 0
일러스트=김성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과 국내 하청 중소기업 사이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하도급법은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떼먹기 등 각종 갑질에서 하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 법인 등이 하도급법 밖에서 각종 ‘갑질’을 벌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들을 하도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따져본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국내외 합작 법인이나 해외 현지 법인 간 계약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자칫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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