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빈자리, 외국 의사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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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빈자리, 외국 의사로 채운다

KOR뉴스 0 48 0 0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 재난 경보가 심각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뉴스1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외국 의사들은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 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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