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보도’ 손배소 일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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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보도’ 손배소 일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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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일부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당시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정정보도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보도 내용 일부에 대해서는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손해 배상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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