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10명 중 9명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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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10명 중 9명 반대표

KOR뉴스 0 18 0 0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국내에서 진료,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내 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뉴스1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입법예고가 무더기 반대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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