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 알리·테무와 ‘유해제품’ 유통 합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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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 알리·테무와 ‘유해제품’ 유통 합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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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발암 물질 등이 포함된 유해 상품이 유통되는 데 대해,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과 ‘합동 감시’ 체제를 만들어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 같은 내용의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와 이 업체들이 플랫폼에서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 팔리는지를 감시하고, 이런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각종 상품 정보를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적발을 돕는다. 다만 해당 제품을 정부가 직접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알리·테무 등 업체가 스스로 유통망을 막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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