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장해급여 받은 진폐증 환자…대법 “임금상승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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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장해급여 받은 진폐증 환자…대법 “임금상승분 반영해야”

KOR뉴스 0 28 0 0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지급 받게 됐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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