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2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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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2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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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병원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却下)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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