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외국인 선수' 된 라건아... 필요할 때만 한국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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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외국인 선수' 된 라건아... 필요할 때만 한국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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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벌써 6년이나 뛰었는데도 '아직 너무 잘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취급을 받으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특별귀화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킨 모순이다.
 
예상대로 한국농구연맹(KBL)이 특별귀화선수인 라건아의 신분을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로 분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KBL은 5월 17일 오전 KBL 센터에서 제29기 7차 이사회를 열고 라건아에 대하여 2024-2025시즌부터 KBL의 일반 외국선수 규정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출신의 라건아는 본명은 리카르도 라틀리프로 2012년 외국인 선수 신분으로 한국 무대에 입성했다. 2018년 1월 법무부 심사를 통한 특별 귀화를 인정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귀화 선수 신분이 됐다. 이후 프로농구 소속팀 부산 KCC과 대한민국농구협회, KBL이 엮인 4자 계약을 맺고 특별수당을 받으며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다만 라건아는 한국 국적을 얻은 뒤에도 국내 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로 분류되어왔다. 엄밀히 말하면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신분을 어정쩡하게 절충시킨 '특별귀화선수'라는, 한국농구 내에서 오직 라건아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였다.
 
일반 외국인 선수처럼 트라이아웃이나 자유계약 대신 라건아만의 '특별귀화 드래프트'를 통하여 프로구단들의 입찰을 통하여 소속팀을 정해야 했다. 라건아는 울산 현대모비스를 거쳐 부산 KCC에서 2023-2024시즌까지 활약했다.
 
라건아와 계약한 팀은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 50만 달러(1인 최대 45만) 한도 내에서 라건아 외에도 2명의 외국인선수를 더 보유할 수 있는 메리트가 주어졌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양질의 외국인 선수 추가 영입이 어려웠던 소속팀은 그저 라건아를 포함시킨 외국인 2인 체제를 유지한 경우가 많았다.

KBL 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라건아는 더 이상 특별귀화선수가 아닌 '일반 외국인 선수' 신분으로 다시 회귀하게 됐다. 현행 외국인 선수 규정에 따르면 프로구단들은 팀당 2명의 외국인 선수의 보유할 수 있으며 총연봉 샐러리캡은 80만 달러(1인 최대 60만 달러)를 넘길수 없게 되어 있다. 그동안 소속팀 내에서 1옵션으로 활약해왔던 라건아는 다음 시즌에도 KBL 구단의 부름을 받거나 주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외국인 선수들과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특별귀화제도의 한계와 모순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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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의 거취와 신분 문제는 농구팬들의 뜨거운 감자였다. 라건아는 한국무대에서 활약한 기간만 12년, 특별귀화 이후 한국국가대표로서 6년을 활약했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선수생활을 보내며 5회의 챔프전 우승과 3회의 최우수 외국인 선수를 차지했으며 통산 611경기에 나서 평균 18.6득점 10.7리바운드 2어시스트 1.2 블록, 누적 1만 1343점(역대 2위)을 달성한 KBL의 레전드로 등극했다. 국가대표로도 에이스로 활약하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동메달, 2019 FIBA 농구월드컵 본선 1승 등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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