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제 공무원, 계약 연장 기대권 적용 안 돼”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부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당사자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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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부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당사자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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