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교사 발언 녹음…법원 “징계 근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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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교사 발언 녹음…법원 “징계 근거 안돼”

KOR뉴스 0 9 0 0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판단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앞서 이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해당 녹음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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