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에 8347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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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에 8347만원 배상”

KOR뉴스 0 75 0 0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함께 8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2020년 7월 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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