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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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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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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