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일하던 농산물 하역원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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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 일하던 농산물 하역원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KOR뉴스 0 31 0 0

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에 걸려 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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